벤츠코리아, 600억대 과징금 취소 소송 2심서 ‘패소’
||2025.01.16
||2025.01.16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가 환경부의 600억원대 과징금 제재에 맞서 제기했던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1심과 다른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행정부는 지난 15일 벤츠코리아가 환경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다. 원고 일부 승소였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의 발단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환경부는 벤츠코리아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적발해 6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정 주행 시간이 지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인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조작하고도 이를 숨기고 인증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벤츠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심에선 벤츠코리아가 웃었다. 1심 재판부는 SCR 및 EGR 제어기능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다며 임의설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EGR 가동률이 조절돼 배출가스의 양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임의설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의 절차와 방식, 내용은 물론, 과징금 산정 및 부과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가스 인증 절차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