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기본법’ 시행령 준비 착수…별도 TF도 운영
||2025.01.15
||2025.01.15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달 중 공포될 예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AI 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법안으로 AI 관련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 효과를 민간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운영한다. 정비단은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를 비롯해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도 함께 참여한다. 법제처도 정비단 회의에 참여해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단은 15일 킥오프 회의를 거쳐 시행령 초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법안에 포함된 고영향AI, 생성형AI 등에 대해서는 해외 입법동향, AI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 등을 고려해 기준과 적용례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병행해 법에 근거한 주요 가이드라인‧고시에 대한 별도 태스크포스 5개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고영향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분야별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를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혁신과 안전을 조화롭게 반영한 AI기본법 제정으로 AI G3 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며 "하위법령 정비단 운영과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