팹시코 vs 라이즈앤샤인 상표 침해 소송 결론은
||2025.01.15
||2025.01.15
15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팹시코의 '엠티엔 듀 라이즈 에너지(MTN DEW RISE ENERGY)' 상표가 라이즈앤샤인의 '라이즈 브루잉(RISE BREWING)' 상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라이즈앤샤인은 캔 커피 음료 제품에 '라이즈'를 사용해 판매해 왔고, 캔 에너지 음료에 사용하는 펩시코의 '엠티엔 듀 라이즈 에너지' 상표가 자신의 브랜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심인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해당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했다. 1심 지방법원은 라이즈앤샤인의 예비금지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2022년 펩시코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펩시코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비금지명령 인용 판결을 기각했다.
이어 진행된 2023년 1심 지방법원 약식판결에서도 펩시코가 승소하자 라이즈앤샤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는 라이즈앤샤인의 '라이즈'는 커피 제품에 대한 고유한 식별력이 약해 극히 좁은 범위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라이즈'라는 용어가 소비자들에게 라이즈앤샤인의 제품이라고 인식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상표의 강도와 관련해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 혼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기준인 폴라로이드 요소 분석 결과가 펩시코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펩시코가 '라이즈'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폴라로이드 요소는 △상표 식별력 △상표의 유사성 정도 △상품의 근접성 및 서로의 경쟁력 △원고가 피고의 시장에서 판매할 제품을 개발해 격차를 해소할 가능성 △ 실제 소비자 혼동 증거 △ 피고가 악의로 모방 용어를 채택했다는 증거 △각 제품의 품질 △관련 소비자 집단의 수준으로 구성된다.
김태수 특허법인 고려 파트너변리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폴라로이드기준에 따라 출처의 혼동가능성은 8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상표의 식별력과 상표의 유사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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