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 소액주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유상증자 제동 걸리나
||2025.01.14
||2025.01.14
현대차증권의 소액주주들이 회사가 추진중인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14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유한회사 뚜벅이투자는 지난 8일 배형근 현대차증권 대표를 상대로 보통주 3012만482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뚜벅이투자 측 변호인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으로 활동중인 천준범 변호사가 맡았다.
앞서 현대차증권은 지난해 11월 27일 200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1000억원), 상환전환우선주(775억원), 기업어음증권 상환(225억원) 등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대차증권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현대차증권은 내용을 보완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고 금감원은 1월10일자로 정정 증권신고서의 효력을 인정했다.
유상증자를 위한 발행가액은 2월 21일 확정되며 구주주 청약은 2월 26일부터 27일, 일반공모 청약은 3월 4일부터 5일에 진행된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3주 정도 걸리지만, 경영권 분쟁이나 신주발행 금지 등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1주일 이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