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다가오는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갑론을박
||2025.01.14
||2025.01.14
정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출판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출판업계가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 주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5일까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갖는 거부권 행사 기한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달 10일 정부에 이송됐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혼란 없이 현장에 안착하고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에 명백히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AI 디지털교과서의 전면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AI 교과서 도입을 위해 무리하게 지위를 부여했다"며 "교육자료로 활용하면서 지켜보자는 것이지 완전히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발행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와이비엠, 구름,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등 6개사는 1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상 천재교과서 상무는 "정부는 처음부터 기업들에 AI 교과서가 전면 도입될 것이란 신뢰를 형성해 왔다"며 "AI 교과서 선정 메뉴얼에서 '각 학교는 선택형 교과서와 별도로 AI 교과서 1종씩 선택할 것'이라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어길 경우 기업들은 고정 비용을 보전하지 못해 AI 교과서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행사들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될 경우 헌법소원을, 정부가 1년 도입 유예를 결정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손해는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 도입 준비 상황 및 예산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주호 장관,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 18명의 증인과 13명의 참고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홍주연 기자
jyho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