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 관리 강화
||2025.01.13
||2025.01.1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해외 직접구매(직구)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으로 크게 늘렸다.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판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 기준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올해 같은 유형 제품을 우선으로 검사한다.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플랫폼 화장품 구매·검사비로 올해 예산 2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대상도 선정한다. 해외직구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위해정보 등을 활용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 부처·기관, 지자체의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 계획과 결과도 통합 관리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위해 우려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나라'를 운영한다. 제품명, 검사 결과, 제품 사진 등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위해 정보와 해외직구로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부처·기관, 지자체와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용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