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중고나라, 국토부와 중고차 거래 가이드라인 논의…소유자 동의 ‘난항’
||2025.01.05
||2025.01.05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과 중고나라가 국토교통부와 중고차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자와 판매자 간 관계 안내를 강화해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거래 전 소유자 동의를 받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허위매물 및 거래 분쟁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5일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당근과 중고나라 등은 국토부와 중고차 거래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권고 사항으로 △판매자와 소유자 간 관계 안내 강화 △차량 번호·소유자명 입력 시 판매자 임의 수정 불허 △자동차정보사이트 접속 이용 방법 안내 강화 △허위매물 게시글 탐지 및 삭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플랫폼 기업은 사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소유자 동의 절차 마련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 개선에 대한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플랫폼과는 달리 당근과 중고나라에서의 중고차 거래량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당근은 네이버 카페 등 모든 플랫폼에 동일한 조치를 요청했다. 일부 업체만 권고사항을 준수할 경우 타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이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고나라의 경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은 개선 가능하나 카페 시스템은 개선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카페 시스템 수정 권한이 네이버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국토부의 소유자 정보 전산연결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전산관리의 어려움으로 개별 업체 개방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중고차 거래 시 유의사항, 판매자와 소유자 간 관계, 자동차정보사이트 등에 대한 플랫폼의 안내를 강화토록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같은 조처는 윤 의원이 국감서 지적한 중고차 허위매물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다. 기업소비자간거래(B2C)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57조 3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위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간거래(C2C)는 규제가 없다. 이에따라 소유자의 동의 및 허가 없이 판매자가 매물을 올릴 수 있어 허위매물 및 그로 인한 분쟁 문제가 발생해왔다.
윤 의원은 “더이상 소비자 간 직거래라는 이유로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허위·미끼 매물 감시를 강화하고 판매자와 소유자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