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금지법’ 놓고 바이든·트럼프 '옥신각신'
||2025.01.05
||2025.01.05
'틱톡금지법'을 놓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이 정면 충돌했다. 틱톡금지법은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5일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트럼프 당선인의 틱톡금지법 발효 연기 요청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미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한 뒤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024년 12월 27일 연방대법원에 틱톡금지법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트럼프 개인 변호사 존 사우어는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에 반대하며 취임 후 정치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임기 시절만 해도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통해 젊은 유권자들을 공략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태도를 바꿨다.
그는 최근 "우리가 올린 틱톡 게시물이 조회수 수십억을 기록했다"며 "차트를 보니 한동안 (틱톡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