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2’ 도둑 시청자 5천만시대…‘좀비화’된 불법 사이트, 대응은 불가
||2025.01.03
||2025.01.03
최근 공개된 ‘오징어게임 시즌2’를 비롯해 K콘텐츠 산업이 불법 사이트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표적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인 누누티비의 운영진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했지만 사이트는 좀비처럼 되살아나 있다. 문제는 이런 불법 사이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3일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 시즌2’가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인 티비위키, 후후티비 등에서 불법복제·유통되고 있다. 오징어게임 시즌2 공개 당일 불법 사이트에 올라온 신작 조회 수는 31일 후후티비 기준 2800만회가 넘는다.
특히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 콘텐츠 평가 사이트 ‘더우반(豆瓣)'에는 7만건 이상의 오징어게임 시즌2 리뷰가 등록됐다. 불법으로 시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수사 공조를 통해 지난해 11월 9일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했다. 하지만 여전히 누누티비를 검색해 접속하면 티비위키 링크가 제공되고 그 티비위키 사이트에서 오징어게임2 등의 콘텐츠가 불법복제·유통되고 있다. 오징어게임 시리즈뿐 아니라 티빙,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등 국내 주요 OTT가 서비스하는 작품 대부분이 불법유통되고 있다.
업계는 이런 불법 유통 사이트가 죽지 않고 계속 생기는 것은 에티오피아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떳다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만큼 추적이 어렵다는 의미다. 누누티비도 2023년 한 차례 폐쇄된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누티비2 등의 후속 사이트 열고 닫기를 반복했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가 풀릴 때마다 대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명품 짝퉁 시장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불법 사이트 도메인 차단만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해당 사이트들은 생기고 폐쇄되기를 반복되기 때문에 저작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저작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심의를 거쳐 차단하기까지 절차가 까다로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1~2회에 걸쳐 심사 논의를 진행한다"며 "다만 이 경우 피해사실 확인과 심의 절차가 복잡해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메인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사이트를 빠르게 차단하려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기존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약 열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 간소화 절차를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도 “불법사이트 차단보다 심의 자체가 오래 걸린다”라며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현재는 최선이고 그런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김홍찬 기자
hongcha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