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동퀵보드 안전 종합대책 수립…警, 안전모 집중단속 등 6월 시범운영
||2025.01.02
||2025.01.02
천안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 등과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우선 6월까지 안전 종합대책을 시범 운영한 후 경찰, 운영업체 등과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에 수립한 안전 종합대책은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 관리지역 운영 △주차금지구역 페널티 부과 △주차장 확대 △학교·경찰과 연계한 관리·단속 강화 △출퇴근 시간 정리 강화 △견인제도 강화 등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와 불편을 예방하고자 상업가, 주택가, 공장 주변, 대학가 등 민원 다발 지역 12개소를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허용된 구역 외에는 주차를 금지한다.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은 상점가(불당1동, 불당2동, 불당동 카페거리, 두정동, 성성동, 쌍용동, 청당동, 신부동), 주택가(원성동), 대학가(백석동), 공장주변(삼성SDI, 백석동 유통단지)이다. 시범운영 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주차금지구역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의 무단방치 페널티 금액을 최소 5000원 이상으로 통일한다.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화면 표시, 소리 등 알림 기능을 도입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를 예방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을 확대한다. 운영방식은 겨울철(1~3월) 가상 주차 존 운영 후 실물 주차 존을 설치할 예정이다.
학교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교육과정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반영하고 학교생활 규정 수립 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 초중학교 주변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차를 제한하며 통학로 인접 도로 좌우 50m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
경찰은 연 4회 집중단속을 통해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단속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를 강화한다. 운영업체는 출퇴근 시간(07~09시, 17~19시) 전후로 추가 인력을 투입해 불당동, 성성동, 두정동 등 주요 구역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외구간 운영업체는 기존 인원으로 운영하되, 시간을 조정한다.
견인 제도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일 1회 견인, 미회수 시 보관료 5000원을 부과했지만 상반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테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서 일 2회 견인하고 회수 가능 시간을 늘린다. 하반기에는 견인 전담팀을 3개 조 교대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부재로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해마다 증가하는 사고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