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 앞에 주차한 BMW…주차 방해 ‘폭탄 과태료’ 얼마?

더타이틀|최채원 기자|2025.01.01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주차한 BMW 차주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

지난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그냥 장애인 칸에 주차하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BMW 3시리즈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앞을 막은 상태로 주차된 모습이 담겨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사진 속 BMW 3시리즈 차량은 이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차를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더 크게 처벌하기 때문이다.

주차를 방해할 경우 동일 법률 제17조 제5항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글쓴이 A씨는 해당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이걸 막아버리네", "막는 게 더 비싼데", "돈이 아깝지 않은가"라는 등 반응을 댓글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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