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안내서 정비
||2024.12.31
||2024.12.31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기존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안내서에 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기업·기관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상황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사회복지시설편, 약국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한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위·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해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에 걸쳐 안내하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도 공개한다. 2025년 1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안내서를 확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특정 분야나 상황을 전제로 제정돼 단독으로 개별 안내가 필요한 안내서*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현행화한다. 안내서 전면 정비로 총 57종 가이드라인ㆍ안내서 중 49종은 31종으로 통합·개정, 연내에 공개하고, 나머지 8종은 내년 상반기까지 3종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그동안 분산돼 운영되어 온 각종 가이드라인, 안내서 등을 현장 수요에 맞도록 판례, 해석례 등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안내서를 다양하게 참고하고 있는 만큼, 최신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