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대법원에 ‘틱톡 금지법’ 시행 유예 요청
||2024.12.30
||2024.12.30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25년 1월 19일(이하 현지시간) 시행 예정인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늦추기 위한 의견서를 당국 대법원에 제출했다.
29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틱톡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트럼프는 차기 행정부가 협의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18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틱톡 금지법은 외국의 적대자가 지배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가져오는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지키는 법률이다. 즉, 적대국 기업이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기까지 단 4일이라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통과됐다.
틱톡 금지법에 따라 틱톡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2025년 1월 19일까지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사업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첫 임기 당시 틱톡 금지법을 추진했으나, 최근 들어 그 입장을 전환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금지법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