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공유숙박 숙원 풀렸다…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2024.12.25
||2024.12.25
정부가 내국인도시민박업 합법화 근거를 마련하며 10여 년간 이어져온 공유숙박 관련 숙원을 해결했다. 업계와 학계는 국내 관광 산업 진흥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가장 큰 변화는 그간 공유숙박에 씌워졌던 '불법' 프레임이 벗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국인도시민박업이 합법화되며 공유숙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독채 제공 허용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전망이다.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호스트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며 다수의 독채를 운영,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주민동의 의무 규정 제외는 공유숙박의 확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법에 명시된 주민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할 시 공유숙박 운영이 불가했다.
이용자 보호와 책임 기준은 강화했다. 외국인도시민박업과 달리 성범죄자는 호스트 등록이 제한된다. 안전·위생 교육이 의무화된다.
추가로 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영업일수 180일 제한에 대한 조사 방안과 외도민업과 내도민업의 업종 통합 문제 등이다. 신규 외도민업을 신청받지 않거나, 경과규정으로써 내국인도시민박업과 통합하는 등 여러가지 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광진흥법 개정까지 넘어야 할 문턱은 많다. 먼저 숙박업중앙회 등 기존 숙박업계와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문체부는 기존 숙박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의 법령안 입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전 영향평가, 국회의 심사들과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도 남아 있다. 복지부와 문체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업계와 학계는 문체부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국내 관광 산업 진흥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산업의 경제 기여도 향상도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서원석 경희대 교수는 “규제 불확실성이 제거돼 국내 관광 산업 인프라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지면, 개성 있는 공유숙박이 증가하고 이를 통한 지역 도시 관광 및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