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크롬 매각 강제는 위법"… 법원에 자체 해결책 제안
||2024.12.22
||2024.12.22
구글이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한 자체 해결책을 제안했다. 미 법무부가 제안했던 웹 브라우저 크롬 강제 매각 안이 극단적이며 위법적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21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고 “크롬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극단적이며 위법적이다”라며 “극단적 조치는 법원에서 권장되지 않아야 하고 반경쟁적 행위 처방은 위반 행위와 같은 범주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8월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11월 독점 해소 방안으로 크롬 강제 매각 등을 제안한 데 따른 입장이다.
구글은 독점을 해소할 자체 해결책을 법원에 제안했다. 애플 기기에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수익 공유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 설정 대가로 애플과 삼성 등에 수십조원을 지급해 경쟁업체의 시장 성공을 차단했다고 판시했다.
구글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 외에 다른 검색 엔진도 기본값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들 업체가 최소 12개월마다 기본 검색 엔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계약 기간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법원은 2025년 8월까지 최종 해결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