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돈 받아먹었냐?’.. 사람 죽인 음주운전 DJ, 형량 고작 이 정도?
||2024.12.20
||2024.12.20
지난 2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재조명된다. 클럽 DJ로 알려진 A씨(20대)는 이날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50대)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 직후 A씨는 구급 조치나 현장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다. 심지어 경찰의 음주 측정에도 응하지 않고 경찰에게 폭언과 난동을 부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는 사고 과실을 피해자 탓으로 돌려 공분을 더했는데, 마침내 그 대가가 확정돼 주목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0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이나 당시 B씨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며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B씨가 법을 준수해서 2차로로 갔더라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때 A씨에 선고된 형량은 징역 10년이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 측이 B씨 유족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2심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함께 본 기사: "아반떼 안 팔려서 미치겠어요" 현대차 밥줄 다 끊어버린 '이 차' 정체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고 기각 판결 대신 바로 상고 기각 결정으로 내려진다. 아예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다.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거나 10년 이상 형이 아닌데 양형 부당을 주장하거나 범행을 시인하고도 사실 오인 주장을 하는 등의 경우가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망 사고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판결을 두고 여러 반응이 나온다. 이전의 수많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이전에 비해 형량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죗값을 고려하면 여전히 형량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공감이 쏟아진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판사 돈 받아먹었냐?”, “우리나라만큼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가 없을 거다”. “고작 8년이라니”. “막상 수감돼도 모범 생활하고 봉사 잘하면 8년 다 살기도 전에 나온다”. “이 나라 사법부는 제정신이 아니다”. “역시 범죄 조장 국가답다”. “이쯤이면 음주운전인 척 고의로 살인하는 경우도 생기겠는데”. “30년을 때려도 모자랄 판에 10년에서 2년을 더 깎다니..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