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폭탄 어쩌려고"…전기차 구역에 주차하고 ‘한 달 여행’ 떠난 K3 차주
||2024.12.20
||2024.12.20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을 대고 여행을 간 차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한 네티즌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기차 충전 자리에 주차하고 여행 떠난 K3 아줌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전날 오후 전기차 충전 구역에 K3 차량이 주차된 모습을 목격했다.
당장 충전이 급했던 A씨는 차주에게 연락해 봤지만 닿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다른 곳으로 충전하기 위해 자리를 떠야했다.
하지만 이 차량은 계속 차를 빼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날인 이날 저녁에도 여전히 문제의 차량은 전기차 충전 구역에 놓여 있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고 문제의 차주와 연락이 닿았다.
A씨는 "그쪽 차 때문에 충전도 못 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충전기가 2대밖에 없어 충전난을 겪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다.
그러자 K3 차주는 "지금 여행을 왔다"며 "차 댈 곳이 없어서 댔다. 여행 가기 전에 불안해서 차 안에 차키를 두고 왔으니 그걸로 차 좀 빼달라"고 말했다.
심지어 이 차주는 한 달 동안 여행을 간 상태라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이 차 때문에 충전도 못 하고 차주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해야 혼내줄 수 있을지 도와달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돌아가면서 신고하라", "신고해서 과태료 폭탄을 안겨줘야 한다", "돌아오면 피눈물 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