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대비 경찰 전담조직·전문인력 양성 필요"
||2024.12.20
||2024.12.20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경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수의 인원이나 몇몇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AI 적용을 추진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이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김희진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신뢰할 수 있는 AI 기반의 치안혁신과 경찰청 AI 활용전략 수립’ 방안을 연구했다.
공공 부문 AI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 정부도 AI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찰 역시 AI 기반 치안 서비스 혁신의 필요성을 느껴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에서는 3D 얼굴인식, 딥페이크 탐지, AI 음성인식 조서작성 시스템, 범죄 피해자 상담 챗봇 등 AI 활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연구팀은 경찰이 AI 기술을 도입해서 잘 활용하는데 필요한 액션플랜들을 제시했다. 우선 연구팀은 경찰청 AI 도입 과정의 구심점이 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AI 활용 전략을 AI 개발, 도입 단계부터 운영,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추진체계가 필요하고 전략 추진의 구심점이 될 전담조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전담조직이 구심점이 돼 AI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이 AI 도입에 관한 사항을 적절한 수준에서 총괄할 권한과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경찰 조직 전반의 의사결정 절차 내에서의 위치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AI의 빠른 발전과 높은 전문성 및 AI 도입 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경찰이 소수의 인원이나 각 부서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기능하는 인력으로는 AI 도입과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 연구팀은 경찰이 AI 전문성 및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내 AI 개발, 활용,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담당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재 양성은 투 트랙으로 위탁, 파견 교육 및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존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과 외부의 전문 인력을 채용해 신규 유입을 촉진하는 방식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AI 기반의 경찰 행위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의 개입’ 방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행위와 의사결정이 치안 및 대민 업무 서비스의 여러 과정 속에서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하며 이는 AI 도입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AI 시반의 자동화 수준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인간의 개입 방식을 적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연구팀은 AI 도입 시 도입 및 활성화 관련 핵심 사항을 담은 공동의 지침을 경찰 내에 마련하고 배포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연구 내용을 향후 AI 전략 수립과 사업 추진 시 참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