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갈림길…美 대법원, 틱톡 금지법 1월 10일 심리
||2024.12.19
||2024.12.19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연방 대법원이 틱톡 금지법 시행을 정지해 달라는 틱톡의 가처분 신청을 다음 달 10일 심리하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틱톡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을 명령하는 연방법을 2025년 새해 1월 10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심리에 통상 시간의 두 배인 2시간을 배정했다. 틱톡의 매각 시한은 오는 1월 19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은 지난 4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중국 기업인 틱톡이 미국 사용자의 위치부터 개인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틱톡은 최근 틱톡 금지법을 일시적으로 차단해 달라며, 오는 1월6일까지 가처분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미국 대법원에 요청했다. 틱톡은 지난 6일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에 해당 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언론의 자유 보호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는 기각된 바 있다.
한편 틱톡은 유럽연합(EU)에서도 관련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지역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방안인 '프로젝트 클로버'라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