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차에 번호판 가린 BMW 740i…신고했더니 ‘경고’ 조치
||2024.12.15
||2024.12.15
인도 위에 차량을 주차해 둔 것도 모자라 번호판까지 가려진 차량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번호판 가렸는데 주의만 준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BMW 740i 차량이 인도와 도로에 걸쳐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처럼 인도에 주차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해당 차량 전면 번호판 앞에 플리스틱 의자가 놓여져 있다는 점이다.
글쓴이 A씨는 해당 차량을 신고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처벌이 아닌 경고 조치였다.
함께 첨부된 사진에 따르면 연제구는 "추후에도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으로 신고가 되면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A씨는 차량을 인도에 주차해 두고 번호판을 가려도 경고 조치로 끝나는 것을 두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간다"라고 꼬집었다.
해당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다음부턴 112에 신고해라", "단순히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의자를 본인이 놓은 것인지 타인이 놓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고만 나가는 경우가 많다" 등 반응을 댓글로 남겼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번호판을 가려서는 안 된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 시 150만원, 3회 적발 시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