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던진 117억 3000만원 폭탄" 벤츠·BMW에 현대·기아까지 난리
||2024.12.13
||2024.12.13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18개 제작사에 총 117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결함 시정 미이행과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추가 처벌도 이루어졌으며,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18개 제작사에 대해 총 117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하반기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18개 제작사가 대상이 됐다. 또한 부적합 조치를 받은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되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작사는 총 18개 업체다.
■ 수입 브랜드
BMW 코리아
혼다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테슬라 코리아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
스카니아 코리아 그룹
폳세일즈서비스 코리아
스텔란티스 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
FMK
■ 국산 브랜드
KGM
르노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
바이크원
제이스모빌리티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특히 벤츠,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 폭스바겐, 테슬라, 포드 등 6개 제작사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판매해 총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또한 르노코리아는 판매 전에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별도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을 높이기 위해 제작사와 협력해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고, 리콜 정보 제공 및 운전자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를 제공하고, 차량 검사 시 리콜 대상 여부를 운전자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을 통해 리콜 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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