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안보 위협 특허 분쟁… ‘특허심판 선진화법’ 통해 갈증해소 되나
||2024.12.01
||2024.12.0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안보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가운데 국산 의약품의 지식재산권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특허심판 전문성 강화 법안 발의를 통해 신약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특허분쟁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해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지 여부도 관심이 집중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특허심판 선진화법(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허심판 선진화법은 해외 특허 괴물로부터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해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특허심판의 경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활용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해당 제도가 의무가 아닌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지난 3년간 전문심리위원의 활용은 26건에 그쳤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량은 55만건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지식재산권(IP) 5대 강국 중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출원량이 확대되는 만큼 특허 분쟁 규모도 급속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분쟁 내용도 복잡해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실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폐렴구균 백신 개발에 성공했지만 특허 소송에 휘말려 시장에 내놓지 못한 바 있다.
2016년 SK바이오사이언스(당시 SK케미칼)는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취득했지만 화이자의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13’ 특허 무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출시를 포기하기도 했다.
국내 법이 유독 해외 기업 특허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이자 프리베나13 특허의 경우 유럽특허청(EPO)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으로부터 취소 당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매출액이 94억달러(13조원) 시장인 황반변성 치료제 1위 ‘아일리아(eylea)’의 바이오시멀러를 개발한 국내 기업들도 소송전에 휘말리기도 했다. 매출 절벽 위기에 놓인 리제네론이 물질특허 만료 이후에도 독점 기간을 연장하는 에버그린 전략을 펼치며 소송을 줄줄이 제기했다.
이렇듯 고도로 첨단화된 기술 분야의 경우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가 재판 결과는 물론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문가의 참여가 의무화되면 특허 분쟁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의 의무화를 통해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특허보호를 위한 전문성 제고를 골자로 한 이번 법안 발의가 국내 신약개발 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관련 특허분쟁이 나날히 복잡해 지고 있어 신약 개발에 제약이 많았다”며 “특허심판 전문성 확대를 통해 경쟁력이 될 기술을 적극 보호해 보건안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