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책임 VS 해지 사유 안돼"…하이브와 뉴진스의 법적 공방 어찌될까
||2024.11.30
||2024.11.30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기로 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과 하이브 산하 레이블 타 걸그룹의 콘셉트 표절, 음반 밀어내기 등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 다섯명은 하루 전인 28일 오후 서울 강남 한 공유오피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0시부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뉴진스 리더인 민지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다”며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에 자동 해지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멤버인 하니는 “어도어와 신뢰관계가 무너져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하는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진스 VS 하이브, 7개월 넘게 진통
뉴진스는 어도어, 하이브와 지난 7개월간 갈등을 이어 왔다.
올해 4월 하이브는 뉴진스를 기획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켜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는 다른 걸그룹을 기획할 때 뉴진스 콘셉트를 표절했을 뿐 아니라 음반 밀어내기를 통해 뉴진스에 피해를 입혔다”고 고발했다.
하이브는 이를 부인하고 올해 8월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뉴진스는 그간 하이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최후통첩을 보내는 등 반발해 왔다.
뉴진스는 이달 13일 민 전 대표의 복귀와 음반 밀어내기로 발생한 피해 해결책 등을 비롯한 시정안을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요구하며 28일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어도어는 28일 오후 7시 이에 대한 해명을 담은 회신을 보냈으나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어도어는 이에 대해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 계약 해지의 이유로 충분하지 않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발했다.
계약 해지 입장 달라…위약금·상표권은 법적 공방 불가피
뉴진스는 계약이 해지되도 예정된 스케줄, 광고는 그대로 임하겠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가처분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며 “전례없는 방법이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고 설명했다.
위약금과 뉴진스 그룹명 상표권은 또다른 문제다. 이번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최대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뉴진스는 계약 해지의 책임이 하이브에 있기 때문에 위약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향후 뉴진스 상표권도 가져오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뉴진스와 회사의 합의가 없는 이상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계약 해지는 개인 의사로 이뤄질 수 있지만 그 책임은 법리적 해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음원 밀어내기를 비롯해 뉴진스가 요구한 시정안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하고 그 이후에 책임 주체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계약 해지에 대한 입장부터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활동에 대한 정산 등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상표권의 경우 아티스트도 일부 권한이 있지만 가져오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진석 이앤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뉴진스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이브 핵심 IP인 만큼 긴 공방을 거쳐야 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다만 아직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추후 논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홍찬 기자 hongcha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