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에 면죄부만 줬다”…인천 전기차 화재 원인 미궁
||2024.11.28
||2024.11.28
‘전기차 포비아’를 불러일으킨 인천 전기차 화재 원인이 결국 미궁에 빠졌다. 「인천일보 9월23일자 7면 ‘청라 전기차 화재 원인’ 끝내 미궁 속」
경찰은 화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결과적으로 벤츠사에 면죄부만 준 꼴이 돼버렸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8일 오전 인천청 기자실에서 청라 전기차 화재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배터리 팩 외부 충격에 의한 발화 가능성 등을 확인했으나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4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총 3차례 합동 감식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대한 감정 의뢰를 진행했으며,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본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정밀 감정에서 차량 밑면에 외부 충격이 가해진 데 따른 배터리 팩 내부 셀의 절연 파괴로 불이 났을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 명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특히 배터리 충전 상태와 온도, 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BMS가 불에 녹아버린 것이 화인을 밝히지 못한 결정적 요인이 됐다.
경찰은 화재 당시 전기차가 충전 중인 상태가 아니었고 주차한 지 약 59시간 뒤에 불이 난 점을 미뤄 ‘배터리 결함’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으나 화재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서 벤츠사 측은 처벌을 면하게 됐다.
다만 경찰은 초기 대응 부실로 화재 피해를 키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A씨 등은 지난 8월1일 서구 청라동 제일풍경채 2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임의로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탓에 화재가 확산하면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음 민원을 우려해 시설을 임의 차단했다”고 진술했다.
함께 입건된 관리사무소장과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는 평소 화재 대응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배터리 결함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발화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화재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