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1억원 넘는 포르쉐가…"자격 벗어나" vs "열등감"
||2024.11.26
||2024.11.26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H 임대 아파트인데 차량들 이게 현실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LH 임대주택 아파트인데 이런 차들이 주차돼 있다"며 "입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현실이겠죠?"라고 설명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BMW 7시리즈, 포르쉐 박스터 등 고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모두 1억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차량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입주 시 보유 자동차 현재 가치도 고려한다. 일정 가격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LH에서 임대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2024년 기준으로 LH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은 차량 기준 가액이 각각 3708만원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3683만원 이하, 장기 전세는 3496만원 이하여야만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자산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영구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고가의 외제차라 하더라도 출시 연도에 따라 감가 상각돼 차량 가액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도 있다.
해당 글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사진에 있는 차량들 모두 LH 임대 주택 입주 자격에서 벗어난 차들이다" "비싼 차 끌면서 임대 아파트에 싸게 사는 건 아니지 않냐" 등의 의견을 보였다.
다른 누리꾼들은 "차량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연식은 고려하지 않고 제조사와 모델명만 보고 무조건 비난하는 건 그냥 열등감 아니냐" "글 작성자같은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 거주자들을 내심 혐오하는 것이다. 무조건 가난히고 궁상맞게 살아야 작성자 성에 차는건가" "사진에 있는 차량 모두 기준 가격 이하로 보인다. 혐오 조장하지말고 글 지워라"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