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이통사도 이통 주파수 활용...정부, 주파수 수요·공급 실행 방안 마련
||2024.11.12
||2024.11.12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이통사가 아닌 수요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수급체계 및 세부절차를 현재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를 내년 우선 시범 운영하고 이후 정례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수요·공급체계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이통사 외 수요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수급체계 및 세부절차를 마련 중이다. 지난 8월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이 발표한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 외의 다양한 산업·공공 분야 디지털 혁신 서비스 수요에 이동통신 주파수의 개방·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동통신 외 서비스 대상 주파수 수요·공급 체계의 실행 방안에는 주파수 선정, 수요조사, 의견수렴, 수요분석, 공급여부 결정 등 세부절차 및 판단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정부는 적정한 주파수 이용기간, 이용대가 및 조건 설정과 사후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 절차 등을 조사·분석하고 해외의 주파수 수급체계, 할당정책, 공급사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 주파수 수요·공급 및 환경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장비·단말 생태계 및 서비스 사례, 정책 방향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국내 주파수 수요, 후보 서비스 유형, 공급 효과 등을 분석한다. 또한 정부는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내 유사 사례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조사·분석하고, 해외의 주파수 수급체계, 할당정책, 공급사례 등도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주파수 160㎒폭과 신규 확보한 주파수 278㎒폭을 더해 총 438㎒폭을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이동통신 주파수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정 지역에서 한정해 사용할 수 있는 5G 특화망인 이음5G와 달리 더 넓은 범위에서 활용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이 이동통신 외에 모든 산업군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공개하고 수요 기업이 나타나면 의견수렴을 거쳐 공급하는 방식이다. 산업·공공 전 분야 주파수 수요 중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드론 등 기존 사용 위치 고정 중심의 이용체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위해 간이이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주파수 적기 공급을 통해 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모빌리티 성장을 지원한다. UAM 실험·실증을 위해 기존 항공통신용 6㎒폭과 5G용 20~30㎒폭 실험국 주파수 공급 예정이다. 지능형 교통체계(C-ITS) 통신방식인 LTE-V2X가 자율주행 고도화에 따라 5G-V2X로 전환할 것을 대비해 5.9㎓ 대역 40㎒폭 주파수 공급도 사전 검토한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본격 개화에 맞춰 위성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10.7~11.7㎓ 대역 1000㎒폭 공급 확대도 공급한다. 다른 서비스와 위성간 공동사용을 위한 위성주파수 공유방안 마련 연구도 병행 추진한다.
비면허 주파수 등을 활용한 산업·생활 무선 서비스 산업 성장도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등 무선 인프라 연결성 강화를 위해 와이파이7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로 2배 확대했다. 향후 다른 서비스와 혼·간섭 없이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한국형 주파수 자동조정 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제조사가 위치정보로 활용하는 무선정밀측위(UWB)에 대해서는 일부 대역이 6G 주파수 후보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혼·간섭 방지를 위한 이용방안 개선 역시 연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