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SNS 금지 추진 물결…한국은?
||2024.11.09
||2024.11.09
미국, 유럽, 호주 등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소셜네트워크(SNS)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학생 인권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주의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설미디어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올해 의회에 제출되며 의회 비준 후 12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미국에서도 주요 주 당국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나섰다. 플로리다의 경우 2025년 1월 아동 및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HB3 법안이 시행된다.
유럽 각국도 앞다퉈 SNS 규제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미성년의 SNS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중순부터 다양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8월 교육 및 긴급 상황 대응 등 목적을 제외하고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SNS가 성장기 아동에게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14세 이상인 청소년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제는 이런 법안을 두고 의견이 충돌한다. 청소년의 통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다. 여기에 과거 '게임 셧다운제' 사례에서처럼 산업을 위축시키고 청소년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로 2011년 도입됐다. 하지만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10년만인 2022년 폐지됐다.
전문가들은 법이 청소년과 업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실제 법안과 정책이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