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X나 줬다’.. 고속도로 휴게소, 알박기에 차주들 난리 난 상황
||2024.10.30
||2024.10.30
작년 한 해 동안 일주일 이상 고속도로 체류 차량이 585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진입 후 24시간이 경과해 나온 차량은 작년 한 해에만 총 1만 1,240대이다.
24시간을 경과한 차량은 전체의 51.7%인 5,818대였으며 48시간을 경과한 차량은 2,787대로 전체의 27.7%였고 3일 이상 7일 미만 경과한 차량은 2,050대로 전체의 18.2%였다. 일주일을 넘지 않은 차량이 전체의 94.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속도로에서 하루 이상 머무는 차량들은 대부분 휴게소에 차를 세워두고 일행의 차로 움직이거나 휴게소에서 차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장시간 주차 시 최장 거리 통행료가 주차장 요금보다 저렴하기에 일부 화물차주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도로공사에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영업소 기준으로 가장 먼 거리의 영업소로부터 최단 경로로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 통행료인 ‘최장 거리 운행 통행료’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하루 이상 차박을 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게 될 시 별도의 주차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운행 유효시간 초과에 따른 최장 거리 운행 통행료만 내면 된다. 이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3만 원을 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도로공사가 장시간 고속도로에 체류하는 차량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일주일 이상 고속도로에 체류한 차량이 585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이유로 고속도로에 장시간 머물렀는지 대략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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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고속도로에 오래 머물고 있는 차량이 있어도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 고속도로 내 차량이 톨게이트를 지나며 직접 정산을 해야만 해당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머문 시간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점이 있는 고속도로 정산 시스템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머무는 차량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혀 되지 않다 보니 불법 거래나 차량 은닉 등 부적절한 이유로 고속도로가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고속도로 장기 체류 차량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고속도로와 휴게소가 본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보완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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