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녀이자 엄마" 거짓말에 무보험 외국인, 결국 사람 희생 당했다
||2024.10.26
||2024.10.26
온라인 커뮤니티에 뇌전증을 앓는 외국인 운전자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의 가족이 올린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가해자는 뇌전증 투병 사실을 숨기고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허술한 관리체계가 드러났다.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월, 스리랑카인이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6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해당 운전자가 뇌전증을 앓아 발작을 일으켜 사고를 낸 것. 이에 홀로 사는 86세의 노모를 모시고, 지적장애를 앓는 딸을 기르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희생자의 조카가 직접 국민 청원 게시글을 올리며 안타까운 사정을 전했다.
뇌전증은 원인 미상의 발작과 경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다. 의식을 잃어 신체 반응을 조절할 수 없기에 운전면허 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2년 이상 약물 복용 치료를 받고, 전문의의 소견서와 뇌파검사 기록을 운전적성판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승인 받는다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운전면허시험 응시표에서 질병 신고란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다. 즉, 뇌전증을 의도적으로 숨긴다면 운전면허 취득에 아무런 제재가 걸리지 않는 것이다.
질병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로 취급되어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이 제대로 확인 할 수 없는 점도 문제다. 현재는 면허 취득 후 뇌전증 투병 사실이 드러나야 취소가 가능한 수준이다.
해당 사고의 외국인 운전자도 뇌전증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목격자에 의하면 사고 발생 후에도 경련으로 인해 계속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경찰 조사에서 투병 사실을 숨겼다.
결국 허술한 관리 체계와 제도 때문에 안타까운 희생자만 발생하고 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뿐, 이대로라면 뇌전증 투병 중인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질주한다면 대규모 사망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
글 작성자는 국민 청원 게시글에서 가해자가 사고 후 합의 뿐만 아니라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가해차량 운전자가 아무런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등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작성자는 사고를 일으킨 스리랑카인이 무직임에도 법무부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해줬다며, 해당 부서로부터 가해자를 형기만료 후 추방 하는 방법 뿐이라는 소식도 전했다고 밝혔다.
조카로서 이모를 잃고, 노모와 지적장애를 앓는 딸의 보호자가 한꺼번에 사라졌다. 그럼에도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은 뇌전증 환자의 운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말만 작성자에게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