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짜리 오토바이" 이시영, 자전거도로 논란 발생!
||2024.10.26
||2024.10.26
배우 이시영이 자전거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전거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은 위법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배우 이시영이 자전거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시영은 지난 10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오늘 부릉부릉"이라는 문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서 이시영은 무릎 보호대와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지인과 함께 자전거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6항에 따르면 '차마(자전거등은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 중이다.
즉, 자전거를 제외한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이시영이 인스타에 올린 사진 또한 위법 사항인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이시영이 오토바이를 도로로 이동시키기 위해 잠시 자전거 도로를 사용한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적을 수 있다.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이번 상황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한편, 이시영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는 고가의 할리데이비슨 팻보이 모델로 추정된다. 해당 모델은 4천만 원 이상의 가격을 자랑하는 바이크다.
할리데이비슨 팻보이는 1868cc의 배기량으로, 이륜차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숫자를 보여준다. 또한 6단 수동변속기가 맞물려 파워트레인을 구성한다.
현재 4천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자동차는 아이오닉6 롱레인지, 중형 SUV인 싼타페와 쏘렌토가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엔트리 라인업의 국산차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가격이다.
왕성한 방송 활동 등으로 재력을 보여준 이시영이 이번 논란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