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 토종 OTT 기업과 음악 저작물 이용허락 합의
||2024.10.21
||2024.10.21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티빙, 웨이브, 왓챠, U+모바일tv 등 국내 주요 OTT와 음악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쯤 걸린 협의 결과다. 이로써 국내 OTT 기업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음악 저작물 관련 합의만 남게 됐다. 국내 OTT 업계는 2020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 저작물 이용 관련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21일 국내 OTT 기업 4개사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음악 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OTT 업계는 그동안 음악 저작권 관련 대응을 위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을 구성해 음악업계와 갈등을 겪어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는 음악 저작물 사용 및 징수규정에 관해 법적 분쟁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OTT 업계 합의는 이 같은 갈등 상황의 부분 해결인 모양새다.
앞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올해 1월 25일 대법원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 승인 취소소송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OTT 업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12월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유사 서비스 대비 OTT에 과도한 징수율을 적용하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혀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내 OTT 업계가 10년 이상 음악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OTT 업계는 이번 합의가 이뤄진 배경으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 저작권 신탁제도를 꼽았다. 해당 제도는 저작자가 특정 저작물이나 저작권(방송권 등)을 신탁관리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영상 제작자와 음악 창작자가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을 때 영상 제작자에게 과다한 사용료가 청구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OTT 업계는 이를 통해 실제 OTT 서비스에 사용된 매출을 기준으로 제외 항목에 관해서만 저작권 사용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외 항목으로는 신탁관리단체(협회)에 신탁된 음원이 사용되지 않은 콘텐츠, 오리지널 콘텐츠, 음악 저작권이 사전 처리된 영화 등이 꼽힌다.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를 위해 OTT 서비스 가입자 수를 산정할 때도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은 실제 사용자 수가 아니라 이용료를 지급한 자로 한정했다. 계정공유가 가능한 OTT 서비스는 월간 이용자 수(MAU) 등 접속자가 아니라 구독료를 내는 가입계정(가입자) 수로 계산해 과도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를 방지했다는 것이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이번 합의 체결에 따라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쿠팡플레이 등 다른 국내외 OTT 사업자들과도 같은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