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구글 해체 검토
||2024.10.10
||2024.10.10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엔진 사업의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 구글의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구글은 앞서 8월 워싱턴DC 연방법원으로부터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구글은 항소할 계획이다.
10일 블룸버그,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구글 독점을 방지하고 제한하기 위한 구제책으로 데이터 및 상호 운용성 요건, 구조적 요건 등을 제시했다. 외신은 구조적 요건 구제책을 두고 기업 분할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봤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사보다 검색과 인공지능 등 새로운 검색 기능을 포함한 분야에서 유리하도록 크롬(인터넷 브라우저), 구글플레이(앱 마켓), 안드로이드(운영체제) 등을 우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구제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및 검색 관련 제품 관련 기타 수익 공유 계약을 제한 또는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구글이 애플 아이폰, 삼성 갤럭시 등과 체결한 검색 순위 계약도 포함된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구글이 자동 선택되는 대신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화면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다른 이와 공유할 수 없는 데이터를 구글 자신이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구글은 이번 반독점소송 판결 등 법원의 결정에 관해 항소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