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SNS 중재기구 신설…‘유럽 항소센터’로 이용자 도와
||2024.10.10
||2024.10.10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SNS) 콘텐츠 규제와 관련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했다.
9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콘텐츠 관련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항소센터'(Appeals Centre Europe)'가 설립됐다. 해당 기관은 법정 외 분쟁 해결을 위해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럽항소센터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설립됐다. 디지털서비스법은 SNS와 검색엔진에 의한 잘못된 정보 확산과 타겟팅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규정 위반 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사용자는 SNS 운영 기업이 콘텐츠에 관한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를 제기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했으나 이제는 센터에 중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신속하며 저렴한 방법이 제한적이었는데, 유럽 항소센터가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게 된 것. 다만 센터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으며 SNS 플랫폼은 센터의 결정을 거절할 수 있다.
유럽 항소센터는 설립 당시 성명서를 통해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와 관련된 분쟁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