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에 진 구글… 美법원, 구글에 앱스토어 개방 명령
||2024.10.09
||2024.10.09
구글이 3년여간 에픽게임즈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최근 미국 법원이 구글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허용해야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8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7일(현지시각) 구글이 11월부터 3년동안 경쟁 기술기업이 만든 다른 안드로이드 앱을 자사의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 등록하도록 허용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법원의 도나토 판사는 구글에 8개월 내 앱마켓 경쟁업체 개발자와 앱 카탈로그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 구축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인기 비디오게임인 포트나이트의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에픽의 손을 들어준 뒤 나온 것이다.
BBC에 따르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수의 기술 거대 기업의 지배력에 대한 의미있는 도전이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다른 나라들에서도 구글에 독점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밴더빌트 로스쿨의 레베카 호 앨런스워스 교수는 "법원이 경쟁이라는 명분으로 지배적인 플랫폼에 경쟁사와 접근 권한을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데 반드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구글의 비판론자들은 "앱 스토어에서 이뤄지는 모든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경제 자유 프로젝트의 수석 법률 고문인 리 헵너는 "그것은 그들이 독점 기업이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었던 요금이다"며 "개발자들이 이 시장에 진출할 인센티브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이 더 낮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두고 구글은 항소의 뜻을 전하며 제안된 구제책에 대한 일시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개발자가 앱을 홍보하기 어려워지며 기기 경쟁이 감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