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약관 통해 회원 정보 독점사용 외부 개방은 차단
||2024.10.07
||2024.10.07
네이버가 불공정 의혹 약관으로 가입자가 생산한 콘텐츠는 자사 인공지능(AI) 학습 도구로 철저히 독점하고 있지만 외부에 대해선 폐쇄적 정책을 고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 이용약관상 회원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한 AI 분야 기술 등의 연구개발 목적 사용 조항의 약관법 위반(불공정약관조항)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박민규 의원이 확인한 결과 카카오의 티스토리나 구글의 블로거와 달리 상당수의 네이버 블로그 등은 복사나 이미지 저장 등이 막혀있고 크롤링(crawling·웹 페이지 내 데이터 추출) 시 차단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한국어 기반 AI 학습 플랫폼으로 네이버는 독보적일 수 밖에 없다.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대화형 데이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따라 학습 플랫폼 사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내 AI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도 "한국어 기반 거대언어모델(LLM) 학습과정과 우리나라 AI 생태계 구축에 있어 네이버라는 플랫폼은 한국어 기반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며 AI 개발에 있어 네이버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AI 시대에는 각 지역의 문화, 가치를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다양한 AI 모델들의 등장이 필요하다"며 한국어 기반 AI 모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진정 다양한 AI 모델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의 보다 개방성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며 막상 현재와 같이 네이버가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할 경우 한국 AI 산업계의 다양성과 경쟁 촉진은 저해되고 네이버의 독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박민규 의원은 “공정위가 네이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매듭짓고 AI 산업 육성을 책임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LLM과 국내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네이버의 콘텐츠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것이기에 자사 회원에 대해선 독점적이고 외부에 대해선 폐쇄적인 네이버 방침은 우리나라 AI 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