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센트 꽂으면 6년 감방” 전기차 운전자, ‘이거’ 알면 천만 원 아낀다!
||2024.10.04
||2024.10.04
강원도 해수욕장 인근의 유명 캠핑장이 군부대의 전기를 몰래 훔쳐 사용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군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소재 마을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인근 군부대의 전기를 불법으로 끌어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해당 캠핑장은 이 전기를 공급하며 고객에게 하루 1만원씩 요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을 파악한 해당 군부대는 마을 이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곧 마을 관계자들을 소환해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마을회 측은 “전기 배전함 등에 군부대용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전기도 자원을 소모해서 생산 및 판매하는 ‘재물’이다. 그렇기에 전기 절취 행위는 형법상 절도에 해당하며 당연히 처벌까지 가능하다.
형법 제2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 중이다. 절도의 범법성과 피해가 상당하기에 처벌 수위 또한 중하다.
또한 전기가 무형의 성질이라 가치를 간과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절도죄가 명시된 부분과 같은 형법 제38장 절도과 강도의 죄 제346조에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 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적혀있다.
즉 전기는 사람의 의도대로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관리’ 대상이고, 동시에 물체를 움직이게끔 하는 연료가 된다. 전기 도둑질은 법에도 두 번에 걸쳐서 파렴치한 행동임을 강조하는 셈이다. 눈에 보이는 휘발유나 경유만 법리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전(盜電)은 전기차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 공동 주택 혹은 각종 주차장 소유의 전기를 무단으로 자신의 전기차 충전에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 주택일지라도 공용 전기를 자차 충전에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다. 충전비를 주택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게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적발되면 처벌까지 이어진다.
도전의 기존 처벌 사례도 존재한다. 과거 지인 회사 사무실에서 5개월 동안 비트코인 채굴기를 몰래 돌린 A씨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판례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타인의 전기계량기에 전선을 연결하고 자신의 임업을 가꾼 B씨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를 함부로 이용하는 행위는 범법을 떠나서 개개인의 시민 의식 부족이다. 전기차처럼 발전한 기술과 환경만큼 개인의 생각도 좀 더 올라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한국전력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력 무단 사용 건수는 총 1599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29억 4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