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 법안 통과
||2024.10.04
||2024.10.04
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간) 회원국 투표를 거쳐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추가 고율관세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상계관세는 11월 5일부터 5년간 부과된다. 관세율은 기존의 표준 수입 관세 10%에 자동차 회사별로 정해진 7.8%~35.3% 범위 내의 추가 관세를 더해서 결정된다. 테슬라는 17.8%, 지리는 28.8%, 상하이자동차(SAIC)는 45.3%의 관세를 물게 된다.
앞서 EU 집행위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과잉 보조금을 받아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6.3%포인트에 달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8월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착수한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