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고화질 유료화 연간 6642억원 수익 예상
||2024.10.04
||2024.10.04
구글이 유튜브의 이용자 간 화질 차등 정책, 구독료 인상, 앱마켓 독점을 통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이러한 수익 창출 방식을 강화하면서도 인터넷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트래픽 증가와 그로 인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0.6%를 차지하는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 유료 회원에게 고화질 옵션을 제공하면 기존 대비 약 50% 수준의 트래픽이 추가로 발생해 인터넷망 과부하가 심화될 수 있다”며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대가를 내지 않는 것은 인터넷 생태계의 공정한 비용 부담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국내 소비자의 월평균 이용시간이 약 1021억 분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앱이다. 그런데도 구글은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며 망 중립성을 주장하면서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그는 "이를 내버려 두면 인터넷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구글은 자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2023년 4월 유튜브 프리미엄 화질 차등 정책 발표 ▲2023년 12월 프리미엄 구독료 43% 인상 ▲2024년 2월 사이버 이민 방지를 위한 멤버십 정책 변경 등 자사의 이익을 위해 빠르게 움직였지만 국내에서는 망 이용대가 문제 등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김우영 의원은 “유튜브가 고화질 영상을 유료화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편익은 성장률에 따라 최대 6642억원(추정)에 달할 수 있지만 유튜브가 이에 상응하는 망 대가 지불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앱마켓 독점 문제도 있다. 구글은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에서 ▲플레이스토어 필수 탑재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사용 등으로 앱마켓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는 개발자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 도입은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와 신뢰 회복, 상생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다”며 “향후 AI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트래픽 폭증을 고려할 때 인터넷망 구축 및 트래픽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시장질서 회복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