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누가 판결했냐” 만취 상태로 걸려도 무죄, 이게 나라냐 분노 폭발
||2024.09.30
||2024.09.30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 해 5월 2일 오후 10시, 인천시 부평구에서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3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재판부에 넘겨졌다. 이어 경찰은 A 씨가 음주를 한 증거로 CCTV 영상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다.
CCTV에는 A 씨가 소맥 1잔과 맥주 7잔을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기준으로 소주 50㎖와 맥주 1,800㎖를 섭취했다고 판단했다. 워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5%로 추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잔에 남은 술을 더 마시거나 일부만 채워 마시는 경우도 많다”며 CCTV 영상만으로는 A 씨가 정확히 1,800㎖의 맥주를 마셨는지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경찰이 A 씨에게 유리하게 맥주 1,200㎖를 마신 것으로 가정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로 낮게 나왔으며 이는 최대치로 계산된 결과라고 언급했다.
함께 본 기사: "모하비 자식들" 기아도 벤츠, 도요타 모두 이겨 먹으러 간다!
A 씨의 체중 역시 사건 발생 3개월 후에 측정된 수치였기 때문에, 공식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A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대해서도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후 차량을 후진해 원상태로 복귀시키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며 대화를 나눈 점을 들어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크게 부정적이며 대다수는 이번 판결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CCTV 영상으로 명확하게 음주 장면이 촬영되었음에도 불구, 법원이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법적 기준의 모호성과 처벌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