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법 위반으로 EU에 MS 고발…"불공정 경쟁 자행"
||2024.09.26
||2024.09.26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컴퓨팅 관행이 불공정하다며 유럽연합(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25일(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EU 집행위원회에 MS를 고발하는 내용의 반독점 제소장을 제출했다.
구글은 MS가 윈도(Windows)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고객을 애저(Azure) 클라우드 서비스에 묶어두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MS가 경쟁 클라우드 제공업체 사용에 대해 높은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고객의 의존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은 반독점 조사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윈도 소프트웨어를 애저 클라우드로 이전하려는 MS 고객은 본질적으로 무료로 이전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 경쟁업체로 이전하려는 고객의 경우 새로운 윈도 서버 라이선스를 구입하려면 400%의 할증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MS는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인 CISPE의 지난 7월 합의를 언급하며 EU 집행위가 제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ISPE는 2022년 11월 EU 집행위에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제소했다.
MS 대변인은 "우리는 구글이 소송을 계속하길 예상한 뒤에도 유럽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이 제기한 유사한 우려를 우호적으로 해결했다"며 "유럽 기업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구글은 유럽위원회를 설득하는 데에도 실패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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