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도 딥페이크 유통 책임 물어야"… 황정아 의원, 제재법안 발의
||2024.09.23
||2024.09.23
딥페이크(허위영상물) 관련 성범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유통하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제재 법안이 나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해외 플랫폼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유통 관리 책임과 허위영상물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딥페이크 등을 포함해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는 해외 플랫폼은 국내에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지 않아도 돼 규제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이에 황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은 또 딥페이크를 포함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 가능성이 높은 실시간 대화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되게 했다.
또 플랫폼의 규모와 관계없이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은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를 갖도록 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황정아 의원은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반포할 목적'이 입증돼야만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할 수 있었던 문제도 개선키로 했다. '반포할 목적'이라는 조건을 삭제해 단순 제작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딥페이크 등 허위 성범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할 경우 기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했다.
허위 성범죄 영상물 소지·구입·저장 및 시청죄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허위 성범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황정아 의원은 "몇 번의 클릭으로 단 2초면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한 번 온라인 공간에 업로드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단시간에 수백 수천 개로 복제되고 확산되는 매우 악질적인 성범죄"라며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강화는 물론 해외플랫폼 등 플랫폼들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