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면 다 잡는다” 정부, 제한속도 20km로 낮춘다 선언!
||2024.09.19
||2024.09.19
정부가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를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시범사업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로 인한 도로 안전이 위험한 수준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389건으로 사망자수는 24명, 부상자수는 2,622명이었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차대사람 사고가 46%로 가장 많았다.
특히 차대사람 사고 비율이 46%로 가장 많았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부분이 보행로에서 운행하는 비율이 높아 이와 같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건수 대비 사망자수를 의미하는 치사율도 5.6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 중에서도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아 도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도로 파임 뿐만 아니라 빗길, 점자블럭에도 운행 중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공유형 장치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탑승하는 경우도 늘어 부상 연계율도 상당한 편이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시속 25km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관련 사고가 빗발치고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시속 20km로 하향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미 대구시가 이 효과를 톡톡히 누려 사업의 명분 또한 갖췄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었고, 이로 인해 관련 교통사고가 28%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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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을 통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가 검증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구 사례에 이어 정부 시도까지 안전 확보에 유효하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도로 교통 환경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 정부는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9월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와 안전모를 필수로 갖추고,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한다. 보도에서 주행하거나 승차정원을 초과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도 절대 금물로, 적발 시 범칙금 및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처벌
▲ 무면허 운행(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 –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등화장치 미작동 – 범칙금 1만원
▲ 승차정원 위반 – 범칙금 4만원
▲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
▲ 13세 미만 운전 – 과태료 1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 12대 중과실 해당, 형사처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