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아동·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
||2024.09.19
||2024.09.19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가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KOSA)과 아동 및 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2.0)을 발의했다.
18일(현지시간)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이 법안들은 18세 미만의 사용자를 보유한 기술 기업에 대해 정부 기관에 더 많은 규제 권한을 부여하며, 소셜 미디어 기업에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COPPA 법의 시행 연령을 높이고 타겟 광고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한다.
이번 하원의 KOSA 개정안은 대형 소셜미디어(SNS) 기업이 예방해야 할 피해 목록을 수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안, 우울증, 섭식 장애, 약물 사용 장애, 자살 행동을 완화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삭제하고 심각한 신체적 상해, 정서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위험한 행위의 조장을 단속하기 위한 의무를 추가했다.
COPPA 2.0은 기존의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상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기업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은 것이다.
COPPA 2.0에 대한 표결은 논쟁의 여지가 적었지만, 부모가 자녀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자녀의 SNS 사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하원 조항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도 있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접속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개정된 두 법안은 지난 7월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하원 위원회를 통과해 하원에서 표결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후 상원 의원들과 조율한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