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못 살겠다” 정부, 결국 불법 개조 오토바이 싹 잡겠다 선언
||2024.09.18
||2024.09.18
지난 6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한국교통안전공단 단속반에 무더기로 단속됐다. 개인의 취향에 맞춰 외관을 변경 및 색칠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이른바 드레스업 튜닝으로 불리는 불법 개조를 한 것이다.
이들은 이륜차 외관을 임의 변경해 차체 길이가 약 50cm 증가했으며, 조향 핸들 임의 변경으로 차체 높이는 약 20cm 증가했다. 또한 튜닝 승인 절차 없이 머플러를 임의로 변경하여 소음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최근 불법 개조된 이륜자동차인 커스텀 바이크가 증가하고 있어 도로 위에서 어렵지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커스텀 바이크는 화려한 외관으로 눈길을 끌지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이륜자동차의 드레스업 튜닝은 도로의 안전을 위협한다.
주로 단속 대상이 되는 불법 튜닝은 불법 LED 전조등 및 머플러 임의변경 등 구조변경, 불법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이륜차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다. 이 중 불법 등화장치 부착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불법 개조는 주행 중 사고 위험을 현저히 높인다. 특히 차체 길이를 연장하거나 핸들바의 높이를 과도하게 조정하는 등의 불법개조 시 회전 반경이 커지고 돌발 상황에서 차량을 제어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인증 등화장치를 이륜차의 전조등이나 안개등에 장착하면 마주 오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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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등록번호판의 훼손은 교통사고 후 신원 확인 곤란, 도난 및 범죄에 악용, 안전 문제 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도로 위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로 인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규에 맞는 안전 운행이 요구된다.
2023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이륜차의 안전기준위반·불법 개조 등 총 2만 5,581대를 단속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다. 이륜차를 불법 개조했다가 단속될 시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는 단순히 멋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에게 불법 개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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