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아 속았다” 고속도로, 얘네들도 과태료 신고 대상
||2024.09.17
||2024.09.17
픽업트럭은 적재함이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해 손쉽게 차 특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지정차로 위반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하지만 적재함이 외부로 나와있지 않고 일반 SUV 혹은 승합차와 같이 내부를 감싸는 형태의 화물차의 경우는 어떨까. 바로 밴 모델의 이야기다.
토레스 EVX, QM6는 이미 SUV로 널리 알려진 차종이다. 하지만 이 차량들의 뒷좌석을 탈거하고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한 밴 모델도 존재한다. 1열과 2열을 구분하는 칸막이와 적재물로부터 유리를 보호하기 위한 철제 바까지. 내부는 기존 승용 모델과는 상당히 다르다.
스타리아, 스타렉스 등 승합차도 밴 모델이 존재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운전자들이 아는 사실이다. 당연히 앞서 말한 토레스 EVX, QM6 퀘스트(밴 모델)와 승합 밴 모델들은 화물차로 분류된다. 1편의 픽업트럭과 같이 세제혜택도 있지만 지정차로 준수 의무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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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외에도 기존 승용차를 활용한 밴 모델 차량도 많다. 특히 경차의 경우 다양한 라인업이 존재한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캐스퍼도 밴 라인업이 있다. 경차 혜택을 업고 소상공인이 많이 선택해 인기를 끌고 있다.
캐스퍼 뿐만 아니라 레이, 모닝 등에도 밴 모델이 있다. 똑같이 뒷좌석을 탈거하고 화물을 실을 수 있게 변경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심지어 레이는 조수석까지도 적재공간으로 바꾼 1인승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차들도 화물차로 분류되는 건 아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물차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탑승 공간과 격리된 화물칸의 면적이 2㎡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승용자동차 중 차실 안에 화물을 적재하는 차량은 ‘승용겸화물형’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경차 밴 모델이 화물차로 취급받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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