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치는 순간 50만원” 아무도 몰랐던 노란색 과태료 함정
||2024.09.12
||2024.09.12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객터미널과 도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 버스, 항만터미널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그 주변에서의 물건 적치와 진입로 방해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주차 방해 행위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 한정돼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그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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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용 점자블록 등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 역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장애인 보도에 대한 올바른 주차문화 및 사회적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