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 특허청에 LG유플러스 신고
||2024.09.12
||2024.09.12
왓챠는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왓챠는 LG유플러스가 계약상 사용 범위를 위반해 왓챠의 콘텐츠 추천·평가 서비스 왓챠피디아와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왓챠가 LG유플러스와 체결한 데이터베이스DB 공급계약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공급받은 왓챠피디아 데이터를 U+tv모아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왓챠는 또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왓챠의 핵심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을 무상 취득해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왓챠의 행정신고를 지원하고 있는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왓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 시간을 투입해 구축한 데이터 및 노하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아이디어, 데이터 침해에 대응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무형적 자산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이 같은 왓챠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U+tv 모아는 왓챠의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 없다”며 “수집한 별점 정보를 추천 서비스에 활용하지 않는데다 별점 자체도 왓챠의 고유 기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어 “왓챠 측이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에 이의제기한 건은 각각 심사 불개시, 종결 처리됐다”며 “LG유플러스는 관련 조사에 수개월간 자료 제출을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