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난치병 수준” 전문가도 한탄할 ‘이 상황’, 처벌은?
||2024.09.11
||2024.09.11
최근 역주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후진 주행으로 정상 방향 주행을 한다면 어떨까. 물론 도로에서 운전자의 주행 방향과 도로의 진행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후진 주행은 불법이다. 다를 바 없이 정방향 후진 주행 또한 단속 대상으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방향 후진 주행이 불법인 근거 법 조항은 수두룩하다. 도로교통법에서만 세가지 조항이 정방향 후진 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시위반으로 범칙금에 벌점 부과도 가능할 정도다. 다만 긴급자동차의 출동처럼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정방향 후진 주행을 막는 조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도로교통법 제 18조가 있다. 여기에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후진은 금지라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 156조에 의거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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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도로교통법 제 62조는 고속도로에서의 후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단, 긴급차량이나 도로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해서만 후진이 허용된다. 일반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할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후진 주행은 도로교통법 제 46조의 3항에 따라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의거, 면허 취소나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이 부과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부분 고속도로 및 도심 도로를 후진으로 운행하진 않는다. 다만 불법 사설 견인차처럼 비정상 주행을 일삼으며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삼가해야하고, 이를 목격시 적극적인 신고로 추가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