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빨리도 한다” 운전자들 이젠 중국산 배터리 안 쓸 수 있나?
||2024.09.10
||2024.09.10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한 개정안은 지난 6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중 일부분이다.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는 개정안 외에도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의무화, 소방관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확충 등 다른 대처 사안도 포함되어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는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에는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제공해야 할 정보에는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과 같은 주요 사양과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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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기차 관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 전문은 9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은 우편이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