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텔레그램 CEO..." 미성년자 성착취물 논란 텔레그램, 콘텐츠 검열 강화 선언
||2024.09.09
||2024.09.09
텔레그램의 파벨 두로프 최고경영자(CEO)가 플랫폼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미성년자 성학대 등 텔레그램 상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두로프 CEO는 6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텔레그램의 '근처 사람들(People Nearby)' 기능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주변에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다른 이용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유저의 0.1% 미만이 사용했던 이 기능은 봇(bot)과 사기 문제를 갖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대신 합법적이고 확인된 업체만 보여주는 '근처 기업들(Businesses Nearby)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텔레그램의 익명 블로그 서비스인 텔레그래프의 미디어 업로드 기능도 비활성화된다. 두로프는 이 기능이 '익명의 행위자'들에 의해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로프 CEO는 "텔레그램 이용자의 99.999%는 범죄와 무관하지만, 불법활동에 연루된 0.001%가 플랫폼에 전체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 거의 10억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의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올해 텔레그램에서의 (콘텐츠) 조정(moderation)을 비판의 영역에서 찬양할 무언가로 바꾸겠다고 약속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미국 IT 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텔레그램의 '자주 묻는 질문'(FAQ) 란에서 '개인 채팅 내용은 보호되며 이를 대상으로 한 조정 요청은 처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됐다고 한다.
텔레그램 측은 앱의 소스코드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관리자에게 채팅 내용과 관련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태생으로 프랑스 시민권자인 두로프 CEO는 지난달 24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가 500만 유로(약 74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그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배포, 마약 밀매, 조직범죄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예비기소 단계에 있는 두로프 CEO는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프랑스 안에 머물며 매주 두 차례씩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
두로프는 이번 기능 변경 등을 발표하기 직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텔레그램이 '무법천국'(anarchic paradise)이라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감독 부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행위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